[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음을 알린다"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미통위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했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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