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정책에 따라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도구청 전경[사진=영도구]2020.02.17. |
우선 근로연령층(만 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비 부과율을 그간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것을 10%로 일괄 인하하고, 수급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의료급여 급여항목을 확대해 소아당뇨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및 희귀·염색체 이상을 앓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제도 등도 신설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활기업 활성화 및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장려금,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준완화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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