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npro@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1:48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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