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 섬기는 정치인 자세 망각…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특정 업체로부터 약 1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150만원을 2배나 초과한 형량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뉴스핌 DB] |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 제공'을 '자원봉사'로 인식한 것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공받은 차량과 운전 노무가 정치자금이라는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이용했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와 정치인의 공정성, 청렴성 관련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은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 규모도 적지 않다"며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막대한 사회부담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높은 준법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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