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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자법 위반' 은수미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7:35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7:35

벌금 150만원 구형·내달 6일 선고…시장직 유지 여부 관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특정 업체로부터 약 1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검찰은 "노동분야 전문가로 누구보다 노동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1년여간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으면서 단순히 자원봉사로만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은 시장의 '자원봉사 인식'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자원봉사를 빌미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 자원봉사로 인식했고 코마트레이드가 급여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라며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볼수 없다"고 변론했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단순한 진실을 보지 못했다. 이 부분 깨닫게 해준 재판장께 감사드린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 시민에게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뉴스핌 DB]

재판부는 이날 결심에 앞서 은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선 이는 20여 년간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한 최모 씨다. 최씨는 지역위원회가 당원 또는 지지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의 정치 생활 과정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6일 오후 1시 55분에 열린다. 은 시장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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