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관련자 증인 신청…운영 방식 '쟁점' 부각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특정 업체로부터 약 1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부인한 것.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28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2019.11.28 4611c@newspim.com |
은수미 시장 측은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지역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증언할 증인을 신청했다.
은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인정돼선 안된다"며 "정당의 지역위원회가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신청 목적을 두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고의가 있으냐 없느냐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입증하려는 내용은 이 사건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자원봉사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냐.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사례가 있으면 밝혀달라"면서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다음 공판은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은 시장 측은 앞서 재판부가 요구했던 '은 시장 윤리의식'과 관련해 변호인 답변서와 은 시장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차량과 기사를 지원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를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은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증인신청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변론에 나선 점을 볼 때 제출된 답변서와 진술서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은 시장은 '신청된 증인이 누구인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 변호사에게 물어봐라"고 답한 뒤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4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후 사건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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