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청에 지난해 12월 말 절차 마무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이른바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씨 여권이 무효화됐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 절차를 지난해 12월 말 마무리 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캐나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해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여권법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지난해 말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또한 윤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당국에 요청한 상태기도 하다. 캐나다 경찰은 현재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43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