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는 배우 윤지오(32)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윤씨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안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엔 서면조사도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 경우엔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
윤씨는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서면서 지난 3월 책 '13번째 증언'을 내고 국회에서 북 콘서트를 여는 등 활동을 벌였으나 사기·모욕 등 혐의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외교부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으며, 윤씨 주거지와 캐나다 국적 여부 등을 확인을 위해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관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윤씨가 본인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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