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항소심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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