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검찰고위간부 인사 두고 갈등 '고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갈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 검사급 인사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총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8일 오전 9시 30분경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실에서 10시 30분 면담을 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제출한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 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반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10시 30분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총장에게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찰청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장관이 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총장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대검이 이날 오후 "법무부가 먼저 검찰에 '검사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요청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검찰에 보내면 장관과 총장이 협의를 하고 이를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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