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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검찰 인사' 갈등 최고조…대검 "총장 대면시도 '요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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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일 검찰인사위 개최…"총장 의견 듣고자 일정 공지"
대검 "법무부, 인사위 당일 오전 검찰총장 호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조직 갈등으로 비화되며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검찰청이 직접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대면 시도를 '요식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의 '검찰총장 대면 일정 공지'와 관련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경위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 종료 직후인 오후 1시 30분 무렵 취재진들에게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고자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 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대검은 이같은 법무부 측 설명을 곧장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7일)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에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를 거절하고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도 거절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대검은 그 직후 같은날 저녁 7시 30분께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검은 이후 오후 9시가 넘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어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고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오전 11시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대검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35조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인사위를 두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소집할 수 있고 검사 인사는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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