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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집 요청한 검찰인사위원회는…검찰 인사원칙 등 심의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9:23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09:23

법무부 차관 지낸 이창재 변호사 등 포함 11명 구성
큰 틀에서 인사 원칙 등 논의…구체적 보직·근무지 결정은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전격 소집하면서 인사위의 역할 등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검장 및 검사장 승진·전보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전날 밤 늦게 인사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 35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를 두고 있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장은 이창재(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무부 차관이 맡고 있다.

나머지 인사위원은 검사 3명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한 법학교수 각 1명씩 총 2명, 외부인사 2명 등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을 제외한 인사위원들의 면면은 통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회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회의에서 인사위가 직접 검사들의 구체적인 보직과 근무지나 근무기간 등을 정하지는 않는다.

인사위는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사건 평과와 관련하여 무죄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인사를 위한 기본 계획과 방침, 또 검사 승진 대상 기수 등 인사 방향에 대한 큰 틀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검찰 인사의 최종 결정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지는 미지수다. 추미애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윤 총장과) 협의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오후 공식 상견례를 통해 첫 만남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인사위 회의가 개최된 당일 오후나 다음날 곧바로 검찰 인사가 발표돼 왔다. 이에 이번 검찰 인사 역시 이르면 8일 발표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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