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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9:03

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사업장·공사장 등 선제적 감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에도 고농도가 지속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당산철교 방향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24 alwaysame@newspim.com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내일과 모레 모두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될 경우다. 3일과 4일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지만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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