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과심사는 1989년부터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와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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