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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안, 30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28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6

4+1협의체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표 계산 나선 민주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30일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30일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날이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열린 임시회를 2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하는 회기 결정의 안을 제출했고, 최종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28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민주당이 요구한 30일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이 이같은 검찰개혁안 표결을 재차 강조한 것은 '4+1 여야 협의체'에서조차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법에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 상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4+1 공조체제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민주당으로서도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려면 과반(148석)의 표를 얻어야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 세계 유례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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