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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두고 이견…주승용 "위헌" vs 채이배 "억지"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7

검찰 "수사통보 독소조항" 공개반발에 의견 상반
주 "조국 감찰무마 사건, 공수처에서 반복될 것"
채 "수사기관 간 소통절차 조항…법안 정독하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가 엇갈렸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위헌소지가 많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으나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공개 반발한 수사착수 통보 조항을 적극 옹호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주 최고위원은 이어 "당초 법안에는 없었다가 추가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며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가 범죄사실 대해 부실수사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등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또한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며 "위헌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 국회 운영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당 당권파인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수사착수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 간 수사 중복 조정을 위한 소통 절차"라며 전날 검찰의 공개 반발에 적극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공수처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해당 조항은 새로운 수사 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 수사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경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라거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어 "사건을 취사 선택해 때로는 과잉수사,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고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것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 보며 오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면 검경이 공직자 범죄수사를 아예 손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어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 간 소통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정보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스스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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