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 '돌려막기' 위해 사기 범행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도들에게 투자를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승려 박모(62·여)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법당에서 A씨에게 "직접 장사를 하면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야 하는 운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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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그러면서 "내게 돈을 차용해 주면 동대문 지역에서 투자를 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변제하겠다"고 현혹했다.
박씨는 A씨로부터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을 송금 받아 빼돌렸다.
박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씨는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약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2월에는 C씨에게 "임실 법당 지붕 수리비, 용궁 샘 파는 비용 등 임실 법당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서 "적금도 있고 여기저기 나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1000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최초 범행 당시 개인 채무가 약 5억원 상당에 이르고 차용금 이자로 매월 약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