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나혜석거리·수원역 등 5개소서 단속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 |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 거리 택시승강장에서 진행된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 [사진=수원시] |
시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벌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승차거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인계동 나혜석 거리와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도 전개했다.
시 교통지도팀 직원, 전택노련 수원시지부·개인택시 조합 관계자 등 캠페인 참가자들은 승차거부·호객행위 금지, 신용카드 결제거부·영수증 미발행 금지 등을 홍보했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