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불출석 할 수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6일 열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시작 전 검찰과 변호인이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 한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