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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부시장 때도 금품수수'…공소장 적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6

오피스텔 1채·금융위원장 표창 교환
아파트 구매비 2억5000만원 무이자로 빌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 모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금융위) 표창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전날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 지인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11월에도 이 회장에게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약 190만원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근무하던 2010년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000여만원을 빌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상환액이 1000만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유 전 부시장이 A씨에게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고 말하자 A씨는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 관계를 무효로 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로부터 오피스텔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유 전 부시장은 B씨에게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받고 동생을 B씨 회사에 취업시켜 임금 1억5000만원을 받게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B씨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게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에게 부탁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자기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13회 사용하는 등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현재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잇따라 조사한 상황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 체계 최상급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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