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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5:43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 한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6일이었으나 검찰이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일은 15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기간 내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반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의 자택은 물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했다. 청와대 및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잇따라 조사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조사도 마쳤다.

다만 아직까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 체계 최상급자였던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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