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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교전하다 '전상' 판정 받은 병사, 장애보상금 최대 1억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7:07

軍, 군인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개정법률 공포…6개월 후 시행
보상금 기준, 개인 기준소득→공무원 기준소득으로 변경‧상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사가 군 복무 중 경계임무를 수행하다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보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기존 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마친후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01 photo@newspim.com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우선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개인 기준소득월액(최저기준 2019년 약 222만원)인 장애보상금 기준 금액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으로 변경한다.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인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면 장애보상등급에 따른 지급 배수도 기존보다 커지게 된다. 기존 장애보상등급이 1‧2‧3‧4급일 경우 각각 7.8배, 5.2배, 3.9배, 2.6배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9배, 6배, 4.5배, 3배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이 늘어나게 됐다. 다만 간부가 일반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戰傷)의 경우에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를,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한다.

가령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A병장(전상)이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 530만원x장애 1급 판정에 따른 보상금 9배x전상 판정에 따른 보상금 2.5배를 모두 합해 1억 1925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4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 중인 부상 장병을 찾아 주먹인사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와 함께 사망보상금 관련해서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전사의 경우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전문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또 일반 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지급하던 것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아울러 순직유족연금은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20년 이상 복무하면 유족에게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42.25%를 지급하고 20년 미만일 경우엔 35.75%를 지급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마련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상향하기로 했다.

또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해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해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한다. 가령 항공기에 탑승해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가 추락해 순직한 C대위에게 3명의 유족(배우자 1명, 19세 미만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매월 약 153만원의 순직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매월 약 249만원을 받게 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편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분리 입법됨에 따라 군인연금법 내용을 일부 조정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했다.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서 상이연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 군인재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삭제된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순직유족연금 관련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인 이날부터 시행되며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의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전상(戰傷)
: 무장폭동, 반란 진압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 공상(公傷)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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