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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화성 15년형 발사 2년, 전문가들은 아직도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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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실러 박사 "화성 15형 미사일 역량에 의문"
브루스 베넷 "화성 15형, 외부로부터 엔진 획득 후 쏘았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2년째 되는 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 15형 발사 직후 "오늘 비로소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의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2019년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를 13번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미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진입체, 발사대, 핵무기 생산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뒤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능력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크 실러 박사는 "기술적 관점에서 화성 15형 미사일의 전반적 역량에 의문이 든다"면서 "화성 15형은 기존에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엔진 등의 설계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외부 도움 없이 단 한 차례 시험으로 성공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런 견해에 공감하면서 "화성 15형은 자체 개발이 아닌 외부로부터 엔진 획득에 성공한 뒤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폴 셀바 당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난해 1월 "북한이 ICBM 기술과 관련해 진전을 보였지만 완전한 역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추가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ICBM 역량의 진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보완 연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 무력 완성 여부는 추가 시험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연내 시한을 넘길 경우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고 지도자의 발언인 만큼 허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기키 위해서라도 실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보다는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등 중거리 미사일에서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며 점차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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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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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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