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사태를 불러온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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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피의자 측과 수사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오전 이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이튿날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과 손잡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개발사업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369억원을 대출했지만, 결국 저조한 분양으로 사업이 좌초됐다. 이 여파로 휘청거렸던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3월 파산했고, 3만 8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캄코시티 개발사업 대출금은 지연이자가 붙어 약 6700억여원 수준이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수사의뢰한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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