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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부산저축은행 파산' 캄코시티 사태 주범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22: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22:52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씨, 해외도피 생활 중 국내 송환
검찰, 27일 이 씨에 구속영장 청구…신병확보시 사태 해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사태를 불러온 '캄코시티 사태'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오전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이튿날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이 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과 손잡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개발사업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369억원을 대출했지만, 결국 저조한 분양으로 사업이 좌초됐다. 이 여파로 휘청거렸던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3월 파산했고, 3만 8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캄코시티 개발사업 대출금은 지연이자가 붙어 약 6700억여원 수준이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수사의뢰한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14~16일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총리실,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이 구성한 범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 정부를 방문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검찰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캄코시티 사태 해결 실마리가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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