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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민자사업 30조 이상 확대…24조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08:00

향후 5년간 민자사업 30조 이상 촉진
소규모 SOC사업 자기자본의무 인하
건설보조금 지급주기 분기·월별 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력을 저해하는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소규모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인하해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정부는 먼저 민간투자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조달 문제를 꼽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0년 0.5%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고점을 거쳐 지난해 3.6%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은 1.2%에서 2.9%로 상승했다. 공사비가 상승 부담이 두 배 넘게 뛰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과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일례로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조선을 충족하면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현재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고,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려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2조원)으로 확대한다.

◆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조정…"민자사업 규모 30조 이상"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은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을 최대 100년까지 허용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0.04.20 syu@newspim.com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이 외에도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분기 또는 월별)와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과 교육·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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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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