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존폐 기로에 놓였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숨통을 트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합의 처리했다. 당초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기존은행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케이뱅크로서는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여야는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법은 DLF 사태를 계기로 적합성·적절성 설명 여부에 대해 금융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내용은 합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패키지로 묶여 논의되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으며 오는 25일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날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정취한 후 법안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