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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불발... 25일 재논의키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8:35

3시간여 마라톤 협의했지만 끝내 처리 못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가 갑론을박 끝에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주요 금융 관련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3법' 중 하나로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 범위에 신용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당초 여야는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신용정보법만 처리를 미뤘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3시간 넘게 진통이 이어졌다.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4차산업 혁명을 추구한다지만 이걸 국가가 법류로 개인들의 동의도 없이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 의원 요청에 따라 이날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정취한 후 법안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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