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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21일 정무위 법안소위 올라...데이터3법과 함께 '청신호'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21

김종석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의견 접근"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될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준희 기자 = 인터넷은행법이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른다.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며 인터넷 은행법 논의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정무위 법안소위 내에서도 인터넷 은행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터넷 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외에 제 3·4은행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당초 여야는 지난 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부상한 탓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쪽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데이터3법 합의와 함께 인터넷은행법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종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1일 법안소위에 올라간다.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된 것으로 안다. 내가 대표 발의한 법 중심으로 민주당서 수정 제안을 해 오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금융관계법 위반만 빼고 다 빼자는 것 골자"라며 "민주당 쪽에서는 공정거래법만 빼든지, 공정거래법 중에서도 일부만 남기고 빼든지 대안이 몇 개 있다. 대안을 놓고 이야기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3·4 인터넷 뱅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 강경파는 인터넷 뱅크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다. 진입장벽을 낮추되 자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과도하게 규제해서 아무도 안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시중은행이 페널티를 받게 했는데 인터넷은행만 페널티에서 빼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요즘은 기존은행도 인터넷 사업을 하니까 인터넷은행의 차별성이 없어졌다. 시중은행은 세게 조여놓고 인터넷은행법만 고치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러니 법은 그대로 두면서 정부 시행령 등 다른 방안을 찾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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