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골든타임' 유동수 출사표…이학영 "특혜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케이뱅크가 반 년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법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른다.
여야 3당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신용정보법 역시 이날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여야 간사들은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케이뱅크로서는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반면 이날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한국당 쪽에서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 내에서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에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반대파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시중은행이 페널티를 받게 했는데 인터넷은행만 페널티에서 빼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간사가 어떻게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KT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네이버 등 신규 IT 사업자가 인터넷은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