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전자영수증 서비스, 자사 특허권 침해"
스타벅스 측 "침해범위 불분명...특정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자영수증 사업을 대행하는 한 벤처기업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더리얼마케팅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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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 중인 전자영수증 시스템과 관련해 자사가 2011년 특허출원한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영수증은 소비자가 결제한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서비스다. 종이 영수증을 대체하는 간편한 수단으로 주요 유통점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날 더리얼마케팅 측은 "스타벅스코리아는 원고 측의 특허권을 문언 침해, 또는 적어도 균등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코리아의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용 등을 금지해줄 것과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문언 침해는 침해 대상이 특허권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성립하는 특허 침해의 한 종류를 말한다. 또 균등 침해는 침해 대상이 특허권 구성요소 일부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해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특허 청구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특정을 새롭게 해달라"며 "특정이 돼야 저희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특허 청구항 특정을 위해 오는 2020년 1월 8일 오후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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