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5억원…연리 1.8%
ASF 발생농가·미허가 농장 제외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연이율은 1.8%이며 2년거치 후 3년 분활상환 혹은 3년거치 후 일시상환 모두 가능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22시까지 인천·경기·강원지역에서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는 125개로 수매두수는 6만5651마리다.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전체 살처분 두수는 261농가에서 36만9334마리다.
경영안정자금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농가사료구매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다만 정부는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가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