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5일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양시의회 전경 [사진=박우훈 기자] |
조례안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공공시설 이용, 통일교육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백성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래의 평화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중화장실 비상용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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