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의결 등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2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18일부터 열리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사전에 결정하고 감사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자료수집, 그리고 집행기관의 수감자료 준비 등 효과적인 감사 대비를 위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 전경 [사진=박우훈 기자] |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서영배 의원, 정민기 의원, 문양오 의원이 오는 30일에 실시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시정질문 계획 및 의원별 시정질문요지서는 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4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2019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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