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내사 착수...조만간 관계자 소환 예정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쪼개 특정 업체에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을 수의계약 한 보도(본지 10월 22일, 24일)와 관련해 수사기관인 안동경찰서의 눈치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안동시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사진=이민 기자] |
28일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따르면 본지 보도 이후 올해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에 남은 예산 1억5000만원의 편성을 보류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24개 읍면동으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와 독점 계약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자 올해 남은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잠정 보류한 셈이다.
그러나 시는 '자동화재속보기' 전문가가 없었다며 기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방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문제가 된 업체의 제품 계속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기존의 유·무선방식의 제품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남은 예산 1억여 원의 입찰 방식을 경쟁입찰로 계획 중"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입찰방식을 확정하겠다"고 일관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28일 내사에 착수,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