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수십억의 예산을 2000만원 단위로 쪼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
22일 안동시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 따르면 안동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노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정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6억5000만원으로 23개 읍·면·동 노인정 526곳에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5억원 등 3년간 12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예산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100여 만원으로 쪼개, 23개 읍면동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와 독점 계약하게 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안동시 읍면동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기' [사진=이민 기자] |
특히 해당 업체의 무선제품 공급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훨씬 높은 260여 만원으로 예산 낭비 지적까지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안동시는 업체와 해당 제품에 대해 현행 소방법 등 관련법규의 저촉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화재속보기는 일반적으로 유선이 30만원, 무선이 100만원대에 납품되며 무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잘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소방업계의 중론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재배정해 예산을 쪼갠 건 읍면동 노인회장들의 압력이 심해 어쩔 수 없었다"며 "소방허가는 시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안동시는 앞서 읍면동 노인정에 공기청정기(526개, 13억원), 전자제품, 에어컨, 보수 등의 수십억원대 사업 역시 예산 쪼개기 방식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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