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과징금) 환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과징금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징수 결정액의 37.5%에 달했다.
중기부는 R&D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환수처분 외에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R&D 사업은 총 57건이며, 징수 결정액은 14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기부는 8억8300만원을 환수하고, 5억 29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미 환수율이 37.5%에 달하고 있어,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하면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기능이 약화된다"며, "미납된 과징금을 끝까지 환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의원은 자영업이 특정업종에 몰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숙박 음식점업은 5년 후 생존율이 18.9%로 5년 후면 거의 폐업하는데,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갈 데가 없다"며 "빚더미가 쌓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몰리는 업종들을 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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