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총 40개 국가, 한국 해기사 면허 인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2일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통해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해운협력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의 후속조치로 친환경 해운정책이 공유된다. 또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분야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도 포함됐다.
회의에는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비르깃 로이랜드(Birgit Løyland)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특히 회의에 앞서 체결되는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등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는 친환경, 스마트화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 선진국으로 노르웨이와의 지속적인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는 양국 공동 '한국-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Green Ship Seminar)'가 개최될 예정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