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세종청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절규…"해기사의 꿈 막지 말아달라"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7: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양대·해사고 학생 150여명 세종청사서 집회
"정부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해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꿈꾸며 노력하는 학생들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저의 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 ‘오와 열’을 맞춘 해양대·해사고 학생 150여명이 정부세종청사를 향해 외친 절규다. 외투는 걸치지 않은 채, 제복 한 벌에만 몸을 맞긴 10·20대 학생들의 두 손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지지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인 강○○학생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앞으로 남은 1년의 실습공부를 통해 유능한 해기사를 꿈꾸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후배들 역시 그 꿈에 동반자로 함께 생활하기 희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 꿈을 외면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병역 특례 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여부 때문이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해양계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해 선박 근무를 하는 제도다. 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를 할 경우 군복무가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7년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병역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이 거론되는 등 폐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한 해양대학교 학생이 단상에 올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이 와 관련해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단순한 군 복무 대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생회장 홍승효 학생은 “전시 상황 등 국가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및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결코 다른 인력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전시, 사변, 비상시 육·해·공군 정예 정규군도 임무를 대신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폐지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과 동급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육·해·공 최정예 현역을 선발, 중동에서부터 30만톤 대형선박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운행시킬 수 있다면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폐지돼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육·해·공 어느 곳도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단상에 선 한 학생은 “정부는 군 복무 단축으로 사병들이 축소되자,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한다. 이러한 계획은 평시에 국가경제를, 전시엔 국가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 하는 것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수, 출입이다. 국제 화물 수송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계의 원활한 고급 인력 수급에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동안 정부가 지원한 해양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마비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해기사는 직급마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등급의 해기사 면장이 필요하고, 특정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군이다.

다른 해기대생은 이와 관련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국가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그 투자의 결과로 현재의 풍부한 해기사 인력 자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 동안의 투자와 노력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폐지는 미래의 해기인력 감소를 야기하고 해기 인력 자원층이 무너질 수 있다”고 외쳤다.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해양대·해사고 학생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우려는 해양계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운업계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선박관리포럼에서도 국내외 선주들의 의견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 “오히려 더 확대돼야한다”는 외침이 지배적이었다.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승선근무예비역은 필수요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양계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폐지되고 점점 축소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제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채, 국가를 위해 또 다른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여러 기관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심지어 해운업계까지 인력부족과 같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공부해 능력을 키운 저희 해운인력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 제가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문장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는 유지, 확대돼야한다. 해운업계와 해양계 학교의 위기감을 키우지 말고 미래와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원 수급을 위해 1200여명의 신규 해기사를 양성하는 등 오는 2023년까지 외항상선 한국인 항해사·기관사(해기사) 1만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