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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개혁위, '법무부 검찰국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내년 인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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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검사'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검찰 '셀프인사' 막겠다…법무부 인사권 강화로 검찰 통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있는 법무부 내 요직 '검찰국장' 자리에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등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 권고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 구체적 탈검찰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고 시기에 맞춰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와 맞물려 검찰청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는 검사 90여 명이 검찰로 자리를 옮기게 될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이른바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공표할 것을 권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우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는 직제 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등에 '검사'만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 시행규칙 등에도 '비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대변인,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등 등 핵심 보직에도 '검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직제에서 '검사' 부분을 즉시 삭제·개정해 일반직 공무원들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외에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와 법무부 과장급 인사와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보임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내용이었던 법무부 실·국장급, 과장급,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0년 인사까지 이 같은 권고를 이행하라고 했다. 현재 법무부 파견 검사는 총 34명이며 외부기관 37곳에도 57명의 파견 검사가 근무 중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 인사를 전담하면서 법무부에서 인사를 통한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다.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탈검찰화 추진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전문가를 발탁하여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는 검사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법무부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법무부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화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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