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 교수, 정형외과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제출”
“의료기관명·의료진 기재 안 돼…MRI 검사 결과 등 추가 요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종양 등 건강상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가 아닌 입·퇴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해당 서류에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전에 이를 검찰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다만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나 MRI 등 검찰이 요구한 추가 입증 자료 제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어제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제출 이후 밤에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다음날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조사시 확인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에 다시 한 번 입원장소 공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또 “현재 피의자 소환조사 중이고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가감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입·퇴원확인서에 정형외과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한 고위 관계자는 “어제(15일) 일과시간 후 변호인 측에서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제출해왔는데 증명서 상 진료과는 정형외과”라며 “변호인 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을지 문의한 상태”라고 같은 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4일 5차 조사 당시 조 전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직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다음날인 15일 검찰에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해당 증명서에는 관련 법령상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발행 의사의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 등이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검찰도 언론보도를 보고 정 교수 건강상태 관련 진단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받은 후 변호인 측에 발급 기관과 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검찰이 받아본 자료만으로는 언론보도처럼 뇌종양·뇌경색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여섯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현재 조사를 받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