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공인중개사 행정처분건수, 증가세 이어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적발 건수가 많이 늘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4건에서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기준 행정처분 건수는 355건에 이른다.
2019년 9월 기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결과 [자료=송석준 의원실 제공] |
주요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61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누락 48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4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2016년 57건, 2017년 58건에서 2018년 88건으로 처분 건수가 2016년 대비 2018년 1.5배 증가했다. 송파구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1.9배 증가했다.
성동구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14건으로 증가했다. 용산구는 2016년 0건에서 2017년 90건으로 90배 급증한 뒤 2018년 17건, 2019년 9월 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중구는 2016년 37건, 2017년 17건에서 2018년 3건으로 감소했다. 은평구도 2016년 21건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10건, 11건으로 줄었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증가한 것은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도 있다"며 "단속 이전에 시장을 교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