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인사 8명이 13억9000만원 수주
이해충돌 방지 등 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14억에 달하는 '용역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외부인사들이 위촉직으로 임명돼 활동한 기간 동안 자신이 소속된 기관·업체가 농진청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36건, 용역금액은 13억9천만원에 달했다.
농진청 소관 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 8명은 현재 7개의 기관·업체에 대표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부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이다.
위촉직 위원들 중 가장 많은 건수,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사람은 A씨였다. A씨는 2012~2018년 신기술시범사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 용역수주 현황 [자료=윤준호 의원실] |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3건의 용역을 수주하고 4억8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하며 과제비 6억500만원도 받았다. 위원회 위촉직으로 있으면서 총 23건, 10억9천만원의 용역·연구비를 받은 셈이다.
또 '정책연구과제심의원회' 외부위원인 E씨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특수성·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연구주제가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자 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 연구가 경쟁입찰로 나왔을 때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명시돼있는 제안서를 제출해 낙찰받았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위촉 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4항은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위원들의 용역 수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윤준호 의원은 "한마디로 '선수와 심판이 같은'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