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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위원회 외부인사에 14억 '용역 몰아주기' 꼼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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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인사 8명이 13억9000만원 수주
이해충돌 방지 등 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14억에 달하는 '용역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외부인사들이 위촉직으로 임명돼 활동한 기간 동안 자신이 소속된 기관·업체가 농진청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36건, 용역금액은 13억9천만원에 달했다.

농진청 소관 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 8명은 현재 7개의 기관·업체에 대표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부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이다.

위촉직 위원들 중 가장 많은 건수,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사람은 A씨였다. A씨는 2012~2018년 신기술시범사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 용역수주 현황 [자료=윤준호 의원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3건의 용역을 수주하고 4억8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하며 과제비 6억500만원도 받았다. 위원회 위촉직으로 있으면서 총 23건, 10억9천만원의 용역·연구비를 받은 셈이다.

또 '정책연구과제심의원회' 외부위원인 E씨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특수성·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연구주제가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자 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 연구가 경쟁입찰로 나왔을 때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명시돼있는 제안서를 제출해 낙찰받았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위촉 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4항은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위원들의 용역 수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윤준호 의원은 "한마디로 '선수와 심판이 같은'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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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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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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