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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지역특화작목법 시행…국가균형발전 선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00

'충남 딸기 설향' 지역특화 성공사례 확산
국산 딸기 품종 시장점유율 94.5% 높아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역별로 특화된 농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특화된 딸기 '설향'의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지난 9일 시행되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됐고, 2018년에도 우수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딸기 품종 '설향'이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고품질의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저장 및 유통기술을 개선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급증했으며, 수출액도 2005년 440만달러에서 2018년 4800만달러로 10배 이상 늘었다(그래프 참고).

[자료=농촌진흥청]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된 상황이다. 특히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을 진단해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의 부흥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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