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의료보험 지급능력이 없는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료보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입국후 30일내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내놓은 이 포고문은 오는 11월 3일자부터 발효한다. 다만 고 밝혔다. 다만, 난민이나 망명자 신분의 개인은 예외로 한다.
앞서 지난 8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837쪽에 달하는 이 합법이민 심사 규정에 따르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들이 미국에서도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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