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전체 발행액 중 은행신탁 판매액 48.6%" 김선동 의원 주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백투백헤지 유형의 사모펀드를 은행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중 은행창구 판매분에 해당하는 약 11조4454억원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투백헤지란 이미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거래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김선동 의원실] |
김선동 의원은 이번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백투백헤지에 있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발행잔액이 116조4000억원이며, 이중 백투백헤지 상품은 50.6%에 달한다. 문제는 백투백헤지를 하는 경우 상품수 기준 69%, 발행잔액 기준 76%를 외국계 금융회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국채금리 DLF도 JP모건, SG(소시에테 제네랄)가 설계한 모형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에서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운영해 은행창구에서 판매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은행신탁 비율이 2019년 48.6%로 절반을 차지했다. 은행 의존도는 2017년 41.2%, 2018년 45.1%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증권사 일반공모 18.9%를 제외하고, 자산운용, 퇴직연금과 기타 인수자 발행분 대부분이 은행에 위탁돼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생결합증권의 3분의 2이상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김선동 의원 지적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회사 잘못은 일벌백계해야 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이라며 “파생결합증권 피해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소비자보호와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