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해야" 국회·학계 공감대 확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은행 상품출시·판매 등 내부통제 곳곳 '구멍'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최고경영자(CEO) 책임 강화를 담고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등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소홀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투자자 대책위원회는 내주 DLF 판매 은행장(우리은행, 하나은행)을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여부가 더욱 명백해졌다는 본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상품심의나 리스크관리가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정해진 내규도 지키지 않은 것은 비이자수익을 강조하는 경영진의 묵시적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01 dlsgur9757@newspim.com |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DLF 판매 결정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이나 절차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특히 상품 출시 단계서 무너진 내부통제가 극명히 드러났다.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를 결정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찬성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반대의견을 낸 위원을 교체해 찬성의견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위원회 구성을 보면 직급이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었다"며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 어려웠다는 얘기이고, 내부통제를 할 만큼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를 바꿔가며 판매를 지속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없이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품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내부통제에 구멍을 드러냈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상품심의 절차에는 리스크, 소비자보호 이슈를 검토하거나, 내부통제 부서를 거치게 돼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담당 임원이나 판매 직원 징계로 조치하는 것은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많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추가 검사에 착수했고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청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dlsgur9757@newspim.com |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두고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 지배구조법은 준수 의무 소홀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있다"고 전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책임지게 돼 있고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부통제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있는지 제재를 분명히 하고 최종의사결정자인 CEO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역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통해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이사회와 CEO임을 지배구조법에 규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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