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27일 경찰과 충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쯤 A씨(50대)가 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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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진=뉴스핌DB] |
이어 비서실과 응접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파손했다.
경찰은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가까이 오면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인화물질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는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보직 미발령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추정된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