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소비자 안전에 대한 판매자들의 책임 관계 규명"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개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씨(30대)는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돼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같은 하자가 재발했다. 특히 두 바퀴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또 발생했지만,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는데, B사는 품질보증 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 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사는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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