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두달간 민간기업 1000개·직원 700명 대상 실태조사
고용부, 11월 중순까지 실태조사 분석 후 11월말 결과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블라인드 채용이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부 방침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달 말까지 두달간 민간기업 1000개와 직원 700명을 대상으로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해당 조사는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해 진행 중으로, 11월 중순까지 실태조사 분석을 마치고 11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할지 여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단, 기업 반발을 우려해 공공기관에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자체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정도 정부 방향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을 상대로는 채용절차에 대한 규제가 다소 높은편인데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다소 완화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후속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세워져있지 않다. 지난해 초 '블라인드채용 민간기업용 가이드북'을 기업에 배포해 참고하도록 한 정도다.
당시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로 채용된 직원들을 보면 귀속감이 높아지고 이직이 낮아질 것"이라며 "그런 것을 민간에서 경험적으로 취득할 때 자연스레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회사 상황에 따라 어떤 형식과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는 민간이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 개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기업이 회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개정된 '채용절차법(블라인드 채용법)'에 따라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있어 직무능력중심으로 구직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조건이나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만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 등과 함께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도 이력서에 표기하거나 면접시 물어볼 수 없다. 만약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구직자 본인의 학력과 출신학교 기재 요구는 가능하다. 이미 시행중인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에 따라 지역 출신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채용절차법에는 민간 기업들을 일부 규제하는 규정도 담겨있다. 민간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법령을 위반해 채용을 강요하거나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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